서울고법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8일 전북도민 3,500여명이 새만금 간척사업은 무효라며 농림부와 전북도를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다음달 21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선고하기로 결정했지만 대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장 교체로 변론을 재개했으며 이날 재판에서 양측의 변론을 마지막으로 청취하고 선고기일을 정했다.
전북도와 농림부는 1심 재판부가 2월 “공유수면매립 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라”고 판결하자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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