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0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휴대전화나 MP3플레이어를 소지했다가 적발돼 처벌받은 학생들 중 고의성이 없는 단순 소지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러나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휴대폰 소지자들을 일괄 구제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처벌받은 학생들이 법규에 어느 정도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와 각 시ㆍ도 교육위원회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수능 부정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부정 행위자를 처벌한다는 단호한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처벌받은 수험생들 중 정말 억울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도 “수능 부정행위 처벌과 관련된 법규 및 개별 학생들의 위반 사례 등을 모두 검토한 뒤 일부 수험생의 구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능 부정행위자 제재 규정을 담고 있는 개정 고등교육법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이 달 중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정행위 의사가 없었는데도 단순히 규제 물품을 지녔다는 정황만으로 내년 수능 응시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흥사단도 성명을 내고 “휴대폰 소지자의 내년 수능 응시자격까지 박탈하는 강경 조치는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신기해 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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