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중단키로 했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빠른 계좌조회 서비스가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당초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빠른 계좌조회 서비스’를 중단키로 했으나 고객 불편을 고려해 3개월간 추가 준비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격한 시행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2월 말까지 이용을 임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빠른 계좌조회 서비스는 별도 인터넷뱅킹 가입절차 없이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잔액과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가 중단되는 내년 3월1일부터는 고객들이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뒤 공인인증서를 받아야만 인터넷에서 계좌조회가 가능하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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