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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씨 공판서 "71년 입사때부터 도청사실 알아 지시·독려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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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씨 공판서 "71년 입사때부터 도청사실 알아 지시·독려는 불가능"

입력
2005.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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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 감청(도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이 법정에서 도청을 묵인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불법 도청을 지시하거나 독려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김씨와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거나 구속하면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도청을 지시했다”고 밝힌 것과 반대되는 진술이어서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김씨는 “국정원 내부에서 불법적으로 도청을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조직원 누구나 불법임을 알고 있고 도청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극구 부인해온 부분이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도청을 지시하거나 독려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상부에서는 ‘잘 살펴라’는 지시만 내릴 뿐 도청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감청 담당인 8국에서 대상자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그때그때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인 지시를 내리면 도청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담당부서가 알아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면 도청일 것이라고 짐작하는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71년 입사 당시부터 도청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때부터 원장들로부터 ‘불법 도청하지 말아라’, ‘신분노출하지 말아라’, ‘월권하지 말아라’ 등의 말을 들어왔다”며 “원장이 하지 말라고는 해도 도청기를 부수거나 감찰을 통해 도청사실을 찾아내는 등 후속 조치가 없었고 첩보보고서는 매일 올라갔다”고 정보기관의 도청경위를 증언했다.

“불법 도청은 누구의 탓도 아니다.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일 뿐이다. 이수일 전 차장도 그 과정에서 희생됐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6일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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