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부터 개인연금과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 일부 등은 관련 영수증을 일일이 챙길 필요가 없어진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제금액을 조회하고 영수증도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국세청은 12월6일부터 연말정산 대상 봉급생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이들 5개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개인연금 등은 금융기관에서, 의료비는 병원에서 일일이 사용내역이나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서류에 첨부해야 했지만,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공제금액 확인방법 개인연금과 연금저축, 직업훈련비는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국세정보서비스→연말정산신고안내→나의 소득공제조회 순으로 클릭한 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써넣으면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인증코드를 받게 된다. 이 인증코드를 입력하면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현금카드 사용액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회원가입 후 아이디를 부여 받아 조회하면 된다.
-조회범위 의료비는 보험 적용분만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기 때문에, 치과나 성형외과처럼 보험적용이 안 되는 의료비는 개별병원에서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한다.
또 보험적용 항목도 10월분까지만 입력돼 있으므로 11~12월 의료비 영수증은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 직업훈련비도 10월분까지만 조회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사용액 전액 조회가 가능하며,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은 11~12월 납부예정분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내역서 제출여부 조회내역은 모두 인터넷으로 출력 가능하다. 원래는 연말정산서류에 공제금액만 써넣고 조회내역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의료비 등은 인터넷에서 출력한 조회내역서를 첨부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단,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자료출력 없이 금액만 연말정산서류에 기입하면 된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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