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한PB의 재테크산책] 연금저축은 가입기간 길어도 절세 실속 으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한PB의 재테크산책] 연금저축은 가입기간 길어도 절세 실속 으뜸

입력
2005.11.28 00:00
0 0

흔히 주객이 전도된 경우를 일컬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표현한다. 일반적으론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나, 금융상품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있다. 바로 최근 주가를 올리고 있는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젊어서 저축해 나이 들어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노후대비상품으로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투자신탁 등을 총칭한다.

연금신탁이 주로 안정적인 운용을 특징으로 한다면, 연금투자신탁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한다. 연금보험은 저축과 보장기능이 혼합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연금저축이 배보다 배꼽이 큰 이유는 막강한 절세효과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노후대비 전용상품이므로 장기간 가입해야 한다. 가입기간이 너무 길면 일반인들이 꺼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장려책으로 상당한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저축액의 40%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지만, 연금저축은 100%를 인정하므로 소득공제 효과가 가장 큰 셈이다.

실제로 연 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을 통해 연간 240만원을 저축했다면 연말정산 때 약 45만원(240만원×소득세율 18.7%)의 세금환급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빼고 세금 환급분만 45만원에 달하므로, 이쯤 되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셈이다.

그러나 세금혜택이 큰 만큼 꼭 지켜야 하는 조건도 있다. 우선 연금저축의 저축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며, 저축금액은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5년 이상 연금으로 분할 지급된다.

부득이한 경우 중도해지나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찾을 수는 있지만, 이 때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칫 그 동안 소득공제 받은 세금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특히 가입 후 단기간에 해지하는 경우엔 더욱 주의해야 한다. 가입 후 5년 내에 중도해지 하면 기타소득세 과세에 더해 2.2%의 해지가산세가 추가된다.

결국 당근과 채찍이 뚜렷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라는 당근만 생각해 연말에 가입한 뒤 다음해 초 해지하려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노후대비라는 당초 목적에 충실하도록 활용한다면 더 없이 좋은 상품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상언 재테크팀장 hans03@shinhan.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