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로 주택ㆍ토지 시장이 한껏 움츠러들었지만 적은 평수의 값싼 주말ㆍ전원주택은 수요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 전망이다.
전원주택 실수요자들이 일정 규모 이하 농지ㆍ임야ㆍ농어촌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대지 200평, 연건평 45평,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농어촌 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2008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부도 농지보전부담금(옛 대체농지조성비) 산정 방식을 바꿔 주말ㆍ전원 주택을 지으려는 도시민의 부담금을 크게 줄여주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토지컨설팅 전문업체 JMK플래닝의 진명기 사장은 “수도권에서 벗어난 강원ㆍ충청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수도권 외곽 지역 등이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주말용 전원주택을 마련하려는 도시민들은 수도권 지역을 피하고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강원권을 노려보는 것이 유리하다.
농지를 대지로 전환하는 데 따르는 농지보전부담금 산정 방식을 농림부가 ‘지역에 관계없이 평당 3만4,050원’에서 ‘지역별 공시지가의 30%’로 변경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공시지가가 싼 강원권을 노리는 게 부담을 덜 수 있다.
도시민이 대지 660㎡(200평), 연건평 45평 이하,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의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원주택을 지을 때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여전히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경우 1가구2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더라도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만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장 집을 짓지 않더라도 노후의 전원생활을 위해 300평 미만의 농지나 임야를 구입하려는 수요자들도 눈에 띈다. 300평 미만의 주말농장용 농지는 소재지 땅에 살고 있지 않은 지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60%)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세대원 전원이 구입 1년 전부터 현지에 거주해야 하는 등 구입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땅을 사기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전원주택 전문업체 파라다이스펜션의 오승섭 사장은 “전원주택 패턴이 단지형에서 최근 소형 주말용 전원주택 쪽으로 바뀌고 있다”며 “불과 1년여 전만하더라도 퇴직 후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노장년층이 전원주택의 주된 수요층이었지만 최근에는 주5일 근무제를 맞아 주말 여가를 보내려는 30~40대 도 소형 전원주택 투자에 많이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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