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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건설·운영 석달 이상 중단되면 정부지원 중단·지원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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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건설·운영 석달 이상 중단되면 정부지원 중단·지원금 회수

입력
2005.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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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에 지어질 중저준위 방사성폐물기처분시설(방폐장)의 건설 또는 운영이 3개월 이상 중단될 경우 정부가 약속한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금이 회수된다.

산업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폐장 건설 또는 운영이 국가 또는 관리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3개월 이상 중단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이나 환경 단체 등의 반발 등으로 방폐장 건설이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방폐장 유치지역에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자부 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지원횟수, 시기 등을 정한 뒤 원전사업자를 통해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지원금은 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장학금 지급, 시설ㆍ기자재ㆍ체육ㆍ방과후 활동 지원) 안전관리사업, 농수산물 지원 및 관광진흥사업, 홍보사업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경주 방폐장 부지의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을 마친 뒤 올해 안에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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