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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집/ 연말정산의 계절, 부동산 상품으로 공제받자!

입력
2005.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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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 올 한해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및 현금결제 영수 내역은 물론 의료비와 보험료 지급 내역도 꼼꼼히 챙겨야 할 때다.

연말정산에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 받으려면 부동산 관련 저축과 대출 내역도 잊어선 안된다.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 상품은 크게 ‘저축공제’와 ‘대출공제’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자.

저축 공제- 처약·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납입액 40% 300만원까지 가능. 중도해지 땐 환급세액 반환해야

주택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가입한 사람들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주택청약저축인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가 공제 대상이다.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예컨대 월 10만원 이하로 불입액이 한정돼 있는 주택청약저축을 매달 10만원씩 1년간 납입했다면 120만원의 40%인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넣을 수 있고,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 연간 불입액의 40%, 최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장 300만원을 넣으면 120만원(300만원×40%)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게 된다.

주의할 점은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 해지하면 기간에 따라 저축액의 4~8%를 해지 추징세로 내야하고, 그 동안 소득공제로 환급 받은 세금을 모두 되돌려줘야 한다. 따라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자금계획을 세운 뒤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대출 공제- 모기지론 등으로 25.7평 이하 구매자, 이자상환액 1,000만원까지 가능. 공시가 2억 이상은 올해가 마지막

모기지론이나 근로자ㆍ서민 주택자금대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등을 이용해 전용 25.7평 이하 집을 샀을 경우 1년간 낸 이자상환액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다.

단 15년 이상 장기 대출이어야 하며,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예컨대 연리 6.25%인 모기지론으로 1억원을 대출 받아 집을 샀다면 1년 동안 낸 이자인 625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지난 7일부터 재개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도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주택 등기부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저축공제와 대출공제의 한도액은 각각 300만원, 1,000만원이다. 하지만 두 가지 공제를 합쳐도 공제 한도액은 1,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예컨대 모기지론으로 매달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의 이자를 냈다 해도 1,0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특히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2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모기지론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해 1월 급여 지급일 이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넘긴 경우라면 다음해 5월 말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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