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동산 특집/ '행정도시' 탄력 충청권 분양 활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동산 특집/ '행정도시' 탄력 충청권 분양 활기

입력
2005.11.27 00:00
0 0

헌법재판소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행정중심도시가 들어서는 충남권 일대 주택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충남권 부동산 시장은 참여정부 집권 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하다 지난해 10월 헌재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1년 여 동안 가격이 하락하고 주택 분양도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 상태였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으로 정부가 내달 15일부터 용지 보상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행정도시 건설 사업에 나섬에 따라 이 지역 주택 분양시장도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헌재 발표가 나자마자 건설업체들의 신규 아파트 분양도 벌써 활발해지고 있다. 각 업체들은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그동안 뒤로 미뤘던 분양 시기를 다시 앞당기고 있다.

전문가들도 행정중심도시 건설이 확실해짐에 따라 장기적으로 이전 기관 종사자 및 관련 업체 직원들의 수요가 발생, 장기적으로 이 지역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 여유가 있는 투자자라면 고속철 역세권 등 교통 여건이 좋은 단지를 선점해 두는 것도 장기적으로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재테크가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분양 단지

헌재 합헌 결정의 첫 수혜자는 GS건설이 될 전망이다. GS건설은 29일 충남 아산시 배방면에서 ‘배방 자이Ⅱ’ 모델하우스를 열고 내달 초 청약에 들어간다. 33, 45평형 712가구로 평당 분양가는 560만~580만원 선이다. 고속철 천안아산역이 5분 거리에 있어 눈길을 끈다.

현대산업개발도 내달 초 아산시 풍기동에서 ‘아산 아이파크’ 869가구를 분양한다. 34~54평형으로 구성됐으며, 평당 분양가는 540만~580만원 선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내년에도 아산시에서는 대우건설이 2~3월께 모종동(427가구)과 배방면(410가구)에서 각각 분양을 하는 등 주택 공급이 이어진다. 내년 상반기에 서해종합건설(권곡동 1,043가구), 한성종합건설(모종동 400가구), 대한주택공사(배방면, 공공분양 1,102가구) 등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천안시에서도 올해 말과 내년 초 신규 아파트 공급이 봇물을 이룰 예정이다. 12월 중순 한화건설과 세광종합건설이 천안시 불당동과 용곡동에서 각각 303가구, 901가구를 분양한다.

한라건설과 신도종합건설도 내년 상반기 중에 용곡동(1,163가구)과 원성동(340가구)에서 아파트를 공급한다. 이밖에 동일토건(쌍용동 1,100가구), 한성종합건설(천안시 1,200가구)이 내년 상반기중 천안에서 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중심도시와 인접한 대전에서도 분양 물량이 대기중이다. 쌍용건설이 중구 태평동에서 25~45평형 183가구를 일반 분양하고, 우림건설이 유성구 관평동에서 46~67평형 324가구를 선보인다.

성원건설은 유성구 봉명동에서 30~60평형 216가구를 공급하고, 대한주택공사는 동구 삼성동에서 23, 33평형 180가구를 각각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행정중심도시가 들어서는 공주시에서는 삼호가 내년 초 금학동에서 35~58평형 483가구를 공급한다. 대동종합건설도 내년 하반기에 직산읍에서 30~40평형 700가구를 분양한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중앙 행정기관의 이전이 확정되면서 충남권 분양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라며 “이전 대상 기관 임직원들은 입지가 좋은 초기 물량을 잡는 게 투자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