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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DA문제·정답, 이의 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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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DA문제·정답, 이의 있소"

입력
2005.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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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관련 문제가 이 협상의 기본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편향된 시각을 담고 있다는 견해가 많다.

27일 농림부 등에 따르면 DDA와 관련한 수능 사회탐구영역 경제지리 3번 문제가 지문 및 정답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DDA의 성격을 설명한 지문을 제시한 후 ‘보기’에 있는 발언 중 맞는 것 2개를 고르는 형식이다.

우선 한국교육평가원이 정답으로 발표한 ‘(DDA는)초국적 식량기업과 농산물 수출국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지’라는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다.

DDA 협상에 참가 중인 농림부 고위관계자는 “이는 DDA를 농업에만 한정하는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DDA 타결로 아무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라면서 “DDA는 농산물 뿐 아니라 공산품 등 비농산물, 서비스 등으로 포괄하는 협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농산물 수입국이면서 공산품 수출 등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관련 자료에도 “DDA 타결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2% 추가 성장할 것”, “상품 및 서비스 장벽을 33% 내리면 우리나라는 141억 달러의 후생증대 효과를 얻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입국이면서도 유리한 나라’가 돼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문에 대한 오류도 지적했다. 설명문은 ‘DDA라는 무역 체제에 관한 협정’이라고 하고 있으나 DDA는 특정 사안을 두고 계약을 맺는 협정(agreement)이 아니라,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많은 나라가 머리를 맞대는 협상(negotiation)이다.

농촌경제연구원 최정섭 원장은 “지문은 DDA를 ‘농업, 서비스업 등의 전면개방’이라고 설명했으나 전면개방은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철폐를 뜻한다”며 “‘관세만을 통해 국경무역을 제한하자’는 DDA의 기본성격과 지문이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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