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방폐장 철회를 위한 울산준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진영ㆍ윤임지)는 경주 방폐장 부지선정 주민투표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2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27일 “주민투표법에 나와 있는 행정구역만으로 나누어 투표를 실시한 것은 실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접지역(울산시 북구)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은 불평등한 투표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주민투표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11일부터 헌법소원 준비를 시작해 23일까지 울산 북구 주민 800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145만원의 소송비를 모금했다.
대책위는 28일 오후 2시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울산 북구 주민들은 2일 인접한 경주 양북면 봉길리 일대가 주민투표(89.5% 찬성)에 의해 방폐장 부지로 선정되자 울산 주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됐다며 반발해 왔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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