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을 계기로 청사 이전 후를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과천시는 행정도시로 건설된 과천의 정부 기관들이 모두 이전해가는 것을 가정, 도시의 브랜드를 ‘행정도시’에서 ‘첨단지식정보산업과 관광도시’로 바꾸기로 하고 건교부, 경기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후속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시는 또 청사이전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과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시는 청사 이전후 남게될 건물에 국내 대기업, 대학 등을 유치, 산학연클러스터를 구축하거나 첨단산업단지, 외국인 전용투자지역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측에 촉구할 예정이다.
시는 또 시 전체면적의 92%에 달하는 과도한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할 것과 시가 추진중인 지식정보타운 건설계획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사 이전으로 과천이 가장 심각한타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획기적 지원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에는 현재 재경부, 건교부 등 정부 11개 부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연수원 등 각종 정부기관에 약 6,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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