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과 함께 참여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의 3대 전략의 하나로 추진하는 국책 프로젝트다.
수도권 소재 175개 공공기관을 11개 지방 시ㆍ도로 분산 배치해 해당 지역에 기업, 대학, 연구소가 한데 모인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해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 결정이 나면서 일정이 다소 늦어졌으나 이번 헌재 결정으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4조에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기업, 대학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올해 6월 시ㆍ도별로 공공기관 이전 배치를 확정한 정부는 10월말까지 11개 시ㆍ도별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입지 선정을 끝낸 곳은 전북, 경남, 광주ㆍ전남 4개 시ㆍ도에 불과하다. 특히 경남도의 경우 건설교통부와 진주시 문산읍으로 입지를 합의해 놓고서도 발표 당일 마산시를 추가해서 발표, 혼선을 빚었다. 결국 마산시는 탈락하고 진주시로 가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지만 기초단체장 간의 경합이 심해 타 시도에서도 이 같은 진통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
하지만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정부가 의욕적으로 이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이전 작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건교부는 각 시ㆍ도들이 공공기관의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막바지 평가작업에 들어간 상태여서 늦어도 12월 초에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입지 선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 달초 시ㆍ도별 입지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환경영향평가와 인ㆍ허가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착수한다. 내년 하반기 용지 보상과 사옥 설계를 시작해 2007년 중순까지 이를 매듭짓기로 했다. 또 2007년 하반기부터 사옥 건축과 이전에 들어가 2012년까지는 모든 기관의 이전을 완료한다는 스케줄을 갖고 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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