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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꾼 위 공무원?…대검, 비리공무원 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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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꾼 위 공무원?…대검, 비리공무원 7명 구속

입력
2005.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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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갖가지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 대열에 동참해 큰 돈을 벌어온 ‘몰염치’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중앙 행정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 의원까지 망라된 이들은 스스럼없이 개발정보 흘려주기, 편법 인허가 청탁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 아예 공무원끼리 집단으로 개발예정지에 땅을 사들여 불법 용도변경까지 서슴지 않은 사례도 있다.

대검 형사부(이동기 부장)는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경찰청,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 27명의 부동산 투기 비리 공무원을 적발,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에 걸린 전체 투기사범은 전국적으로 9,798명이고, 이중 344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청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던 민모(8급ㆍ구속)씨는 2003년께 화성시 봉담읍과 우정읍 일대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같은 시청 공무원 5명, 인근 토목측량 설계사무소 직원과 함께 21억원을 들여 임야 1만 1,000여 평을 샀다.

신분노출을 피하려고 친지 이름으로 등기를 마친 이들은 땅주인임을 숨긴 채 ‘해당 임야에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내주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까지 직접 만들어 결국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의 역점사업인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일명 J프로젝트)을 미끼로 한 투기도 공무원의 힘이 뒷받침이 됐다.

기획부동산업체 O사는 영암군 삼호읍의 간척 농지 19만평을 사들인 뒤 여러 필지로 나눠 450명에게 되팔아 20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영암군 읍장(5급) 등 공무원과 법무사들이 투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었다.

이곳 땅을 산 사람 중에는 대기업 임원과 대학교수, 전 고위직 공무원, 유명 프로축구 선수 등도 여럿 끼어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개발정보나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챙긴 사례도 흔했다. 건설교통부 직원 박모(5급)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의 임야가 그린벨트 지역에서 풀린다는 정보를 부동산 투기꾼에게 제공하고 1,000만원을 받았다.

충주시청 지적과 김모(6급)씨는 기획부동산업체 대표에게서 충주시 이류면 8만평 임야의 분할측량 및 지목변경을 신속하게 해주고 관련 감독업무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뒤 1억원을 더 요구하다 구속됐다.

평택시 산업건설위원회 시의원 황모씨는 설계사무소 대표로부터 평택시 팽성읍 토지 2,500여 평의 형질을 농지에서 창고시설로 바꾸도록 담당 공무원을 매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200만원을 받아 구속됐다.

검찰은 “앞으로 투기 가능성이 높은 송파신도시와 충남 연기ㆍ공주의 행정도시, 각 지역 혁신도시 주변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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