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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집/ 기고 - 공매, 인터넷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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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집/ 기고 - 공매, 인터넷으로 하세요

입력
2005.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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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란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개 입찰하는 제도를 말한다.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서 일정 절차에 따라 처분하고 그 처분금액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경매와는 다르다.

공매에 나오는 물건은 다양하다.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의 재산을 국가가 압류한 압류재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경매 물건이 개인 채무에 의해 발생한다면 공매는 국가기관과 개인 간의 채무관계에 의해 나오는 물건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공매의 최대 장점은 안전하다는 데 있다. 공매전문 기관인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물건 중 공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유입자산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매각을 의뢰 받은 수탁재산은 대부분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대금납부도 최장 5년까지 할부가 가능해 경매에 비해 투자자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상품이라 말할 수 있다.

낙찰대금 납부도 일시불로 내야 하는 경매보다 자유롭다. 금액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공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산관리공사가 온라인 공매 입찰제인 온비드(www.onbid.co.kr) 시스템을 마련, 일반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매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됐다.

온비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은행 등에서 인터넷결제를 위해 발급하는 온라인 인감증명서인 공인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하면 모든 준비는 끝난다.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열람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입찰에 참가하면 된다. 입찰보증금도 온라인으로 납부하며, 유찰 시에는 즉시 본인의 계좌로 자동 반환해 준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김성열 온비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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