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7일 난자 매매를 알선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28)씨에 대한 첫 공판을 다음달 1일 연다고 밝혔다. 올 1월 시행된 생명윤리법을 적용한 첫 사례이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생명윤리법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혹은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을 맡은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김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법적 다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난자 매매가 이뤄진 상황 등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검찰과 김씨측 주장을 충분히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앞서 김씨가 낸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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