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해 24일 각하 결정을 내린 후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ㆍ공주지역 주민들이 보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민들은 충남도가 맞춤식 보상을 위해 의견조사를 실시할 때도“행정도시 바람으로 주변지역 지가가 크게 올라 대토를 하고 집을 옮기려면 시가로 보상해야 한다”며 실거래가 보상을 요구해왔다.
임백수 연기군 남면 양화리 이장은 “막상 헌재의 선고를 접하고 보니 앞으로 이주 걱정이 앞선다”며 “농사 짓던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없고 인근에 땅을 사야 하는데 주변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완수 남면 종촌리 이장도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 거래가는 공시지가의 4~5배 이상”이라며 “정부가 말도 안되는 보상액을 내놓는다면 주민들은 아마 죽기 살기로 싸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땅값이야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논은 평당 30만-40만원, 밭은 40만~50만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며“이렇게 받아도 워낙 주변 땅값이 높아 대토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용 토지에 대해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과 함께 평가에 나선 토지공사측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토지공사는 감정평가법인이 30일까지 평가자료 제출을 완료하면 12월 1일 보상계획 공고와 동시에 보상금액을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연기=허택회 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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