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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유럽형사법 가시화/ 유로화 위조·카드사기·바다오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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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유럽형사법 가시화/ 유로화 위조·카드사기·바다오염 등

입력
2005.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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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4일 유로화 위조 등 7가지를 범죄 행위로 규정한다고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범 유럽형사법(Pan European Criminal Law) 살 붙이기에 나섰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EU 집행위가 유로화 위조, 신용카드 사기, 돈 세탁, 인신매매, 컴퓨터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사기업 부정ㆍ부패, 바다 오염 등을 범죄 행위로 정했다”며 “영국 등 일부 회원국과 집행위 사이의 힘 겨루기가 다시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1개 회원국과 EU 집행위는 그 동안 범 유럽형사법 제정을 놓고 기 싸움을 벌여왔다. 집행위는 “환경오염 금융사기 등 국경을 뛰어 넘는 범죄를 다룰 때 개별 회원국 법 체계를 따를 경우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별도 형사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11개 나라는 “범 유럽형사법이 만들어지면 회원국은 범죄구성 요건과 처벌 범위를 정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모두 빼앗긴다”며 거세게 반대했다.

양측의 싸움은 2003년 집행위가 이들 나라를 상대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며 절정에 이르렀고, 9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집행위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힘의 균형이 집행위쪽으로 기울었다.

집행위는 앞으로 막강한 칼을 쥐게 된다. EU 차원의 범죄 행위를 규정하고 처벌 수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것이 유럽의회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을 경우 모든 회원국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EU 집행위는 앞으로 장기 불법매매, 지적재산권 침해, 인종 차별 등도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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