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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대마초 흡연 처벌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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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대마초 흡연 처벌 조항은 합헌"

입력
2005.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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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5일 대마초 흡연 및 수수(授受)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영화배우 김부선(본명 김근희ㆍ43)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마는 술과 담배보다 더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고 환각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며 “대마 흡연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 규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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