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정동민 부장검사)는 24일 장흥순(45ㆍ사진) 전 터보테크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1999~2000년 회사자금 50억원을 횡령하고,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 회사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회사에 761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다.
또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양도성예금증서(CD)를 갖고 있는 것처럼 꾸며 7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국내 벤처업계 1세대를 대표하는 기업인으로 2000년부터 올 9월까지 벤처기업협회 회장을 지냈다. 장씨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5일 결정될 예정이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