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량리역 일대에 최고 40층 높이의 복합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4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전농동 494 일대에 대해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인 이 일대 약 8,000평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90㎙에서 최고 120㎙로 완화됐다. 용적률은 800%에서 600%로 낮추었다. 정비예정구역도 당초 4만9,000평에서 5만8,000평으로 확대했다.
청량리역 뒤편에 있는 이 지역은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 부지 등과 함께 대규모 업무, 판매, 문화시설로 개발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개방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면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 용적률은 낮추고 높이 제한은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합정동 418의1 일대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내 합정1구역의 용도지역을 일부 바꾸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결정안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7,000평 중 3,000평은 일반상업지역으로, 6,000평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합정지구의 전략사업 부지로 상업, 업무 등 중심기능을 유치하고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로구 신도림동 360의51 일대 대성연탄 부지 7,700평은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조건부 변경됐다.
최진환 기자 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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