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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窓] 협의이혼, 외부서 법률상담 받은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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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窓] 협의이혼, 외부서 법률상담 받은 후에

입력
2005.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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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다. 통계를 보면 협의이혼이 재판이혼의 4배이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이나 혹은 지방법원 가사부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협의이혼은 절차가 매우 간소하여 충분한 고려와 당사자 간 진지한 협의 없이 손쉽게 이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되어왔다. 지나치게 간단한 절차로 이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이혼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혼하여 한 부모 가정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감정에 휩싸여 이혼한 후 후회하거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자녀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자녀나 재산문제 등을 다 알아서 다루어 줄 것으로 기대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같은 현실과 특히 1990년대 들어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협의이혼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현재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전 상담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지난 16일 이은영 의원 등의 발의로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일찍부터 이혼제도의 개선을 위해 ‘이혼 숙려기간의 도입’과 ‘이혼 전 상담 제도화’를 주장해 왔고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인정했으며, 가정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주장해 왔고 현재 법원의 시범상담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주요한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상담 현장에서 이혼을 앞둔 이들과 만나 온 경험에 의하면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법률적인 조언이며, 따라서 이혼 전 상담은 법률전문상담기관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다만 법원에서 이혼 전 상담을 하는 것은 제도 개선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 내 상담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도 없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워 안 그래도 상당한 갈등상황에 놓여있는 당사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에 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세심한 배려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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