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치러진 수능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수험생 27명에 대한 제재가 가혹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대규모 휴대전화 부정이 터진 뒤 강화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번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것은 물론, 내년 수능도 치를 수 없게 된다.
적발된 수험생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휴대전화 제출을 깜박 잊은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시험도중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는 시ㆍ도교육청 조사결과가 이를 보여준다. 심지어 사실상 시험이 끝난 4교시 종료 뒤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거나 벨이 울리는 바람에 드러난 사례도 적지 않다.
이들이 명백히 현행 법규를 위반했다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감독관이 시험 전에 수 차례 강조하고, 수험생 주의사항에도 명시돼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것도 아닌데 2년씩이나 대학 진학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쳐 보인다. 일부 교육청도 정황상 실수가 확실한 수험생에 대해 선처해주도록 탄원서를 낼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처벌수위가 대폭 높아진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당초 교육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휴대전화 단순 소지자는 해당 시험만 무효로 하는 등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3단계로 차등을 뒀으나 국회에서 일률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당사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박 겉핥기식 법안심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부정행위 근절은 좋지만 원칙론에만 집착해 어린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당국은 정상을 참작하고, 국회는 법을 재개정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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