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주민 400여명이 나와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충남 연기군청 광장은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축제장으로 변했다.
주민들은 만세삼창을 외치며 ‘당연한 합헌 결정, 국민과의 약속이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축하했다. 이기봉 연기군수는 “그 동안 찬ㆍ반으로 나뉘어 반목했던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치유하고 고향을 떠나는 주민들의 서운함을 달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행정수도범충청권협의회는 각하 결정 직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을 표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혁신도시 건설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연기군 남면 지역은 그 동안 주민들이 찬ㆍ반으로 나뉘어 반목이 있었던 탓인지 차분했다. 임백수 남면주민보상대책위원장은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주민과 마을간 갈등 봉합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 명의의 짤막한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헌재의 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수도분할이 결코 좋은 정책은 아니며, 국가의 장래를 위해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연기=이준호 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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