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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박보희씨 부동산 매매 10억 사기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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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박보희씨 부동산 매매 10억 사기 추가기소

입력
2005.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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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손기호 부장검사)는 23일 부동산 매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박보희(75) 전 한국문화재단 총재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 법정관리 중이던 ㈜일화와 자신이 관여했던 통일교 소유의 부동산 1만7,000여평에 대한 매도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속여 박모씨로부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박씨는 부동산 매매 대금 7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항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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