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네트워크㈜는 유사수신 행위 및 방문 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사의 판매방식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제이유네트워크는 소수에게만 유리한 기존 다단계판매의 불합리한 방식에서 벗어나 자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새로운 네트워크 마케팅 및 방문 판매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검찰측 상고에 대해 각각 ‘이유없다’고 기각하고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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