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 최전방 G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교와 사병 등 8명을 살해한 혐의(상관살해 등)로 기소된 김동민(22) 일병에게 사형이선고됐다.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23일 오후 이 법원에서 열린 김 일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 죄질,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범행 1주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GP에서 탈출해집에 돌아갈 목적으로 상관을 살해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일병의 변호인은 "범행에 사용됐다는 총기와 탄창 등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한 점도 나오지 않는 등 의문점이 많다"며 "피고인, 피고인의 가족과 상의해 항소할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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