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헌재 선고에서 ‘각하’ 의견을 낸 7명의 재판관 중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헌재 결정의 핵심논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 3명은 모두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재판관들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한다. 전 재판관과 이 재판관은 대법원장, 조 재판관은 국회(열린우리당)가 지명했지만 이날 선고 결과에서 보듯 모두 임명장을 준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동의를 표했다.
이런 경향은 내년 9월 윤영철 소장을 비롯한 5명의 재판관이 교체되면 더욱 뚜렷해 질 것이 분명하다. 내년에 교체될 재판관은 윤 소장과 김경일, 송인준, 권 성, 김효종 재판관으로, 모두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이들의 후임자 중 3명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어 내년에는 개혁 성향의 인사가 다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헌재 선고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변화는 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에게서 비롯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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