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유길종 부장판사는 24일 지난해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에 참가한 직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 이상범 북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파업 참가 공무원에 대해 법령에 정해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두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상 직무가 정지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이날부터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파업에 참가하고 징계를 받지 않은 공무원(동구 312명, 북구 213명)은 조만간 울산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목상균 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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