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들이 각 부처의 예산낭비 사례를 기획예산처 등에 신고하면 연간 최고 2,600만원까지 성과금을 받는다. 또 절약된 예산은 해당 부처에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24일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응, 국민과 공무원의 예산 절감노력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성과금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획처는 국민들이 예산낭비 사례를 적극 신고하도록 각 부처나 기획처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심사해 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금까지 일반 국민이 성과금을 받으려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한 국민제안이 채택된 경우에만 가능했다.
조철환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