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앞으로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에 응시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자가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편ㆍ입학할 수 없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6월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그 동안 열린우리당은 “특정인에 대한 교육기회 박탈”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이날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실상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병역기피를 위한 국적 포기자의 대학 특례입학을 막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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