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미국인 테러용의자 42개월 억류끝 기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미국인 테러용의자 42개월 억류끝 기소

입력
2005.11.23 00:00
0 0

미 법무부는 22일 테러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42개월 동안 기소 없이 억류돼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호세 파디야(34)를 정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알버트 곤잘레스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시민권자로 시카고 갱 출신인 파디야를 해외에서의 미국민 살해 음모,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물자 제공 및 제공 모의 혐의로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미 당국은 2002년 5월 파딜야 체포 당시 알 카에다와 공모, 미국 내에서 방사능 피해를 일으키는 이른바 ‘더러운 폭탄’을 터뜨리려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기소에는 그 같은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곤잘레스 장관은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기소한 부분만 얘기하겠다”며 대답을 회피, 의구심을 키웠다.

파디야측의 불법 장기 억류 주장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절차가 28일로 임박했다는 점에서 미 정부가 이 심리를 회피하기 위해 기소 시점을 조정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 정부는 ‘적 전투원’으로 분류한 테러 용의자의 경우, ‘애국법’에 따라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무기한 억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선 이 같은 억류의 불법성이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