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3일 송년회 등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70일 동안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자가운전은 물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역별 음주사고 특성을 분석해 실정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하고, 고속도로 진ㆍ출입로에선 화물차 등에 대한 단속도 벌인다. 경찰은 이와함께 녹색어머니회와 합동으로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도 펼치기로 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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