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기(臟器)를 제외한 뼈 피부 인대 등 인체조직을 의료기관에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유통업이 생겨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부터 시행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 인체조직 분배업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인체조직은행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등이 만들 수 있으나 유통조직이 없어 인체조직의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인체조직은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서울의 종합병원에만 인체조직이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작은 자본으로 설립 가능한 인체조직 분배업이 허용될 경우 지방의료기관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또 인체조직은행이 심막 치아 신경 등 6종의 조직을 추가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인체조직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뼈 연골 피부 등 9종을 포함해 취급 허용 조직이 모두 15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인체조직은행은 1월 서울대병원 등이 처음으로 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모두 71곳이 생겨났다.
최성욱 기자 feelcho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