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靑, 장관 청문회 첫 실시 앞두고 동의서, 면접 검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靑, 장관 청문회 첫 실시 앞두고 동의서, 면접 검증

입력
2005.11.23 00:00
0 0

청와대 김완기 인사수석은 요즘 부지런히 각계 인사들을 만난다. 장관 후보들을 면접하기 위해서다. ‘면접 시험’을 치른 인사들은 스스로를 유력한 장관 후보로 생각하고 전화기 앞에서 기다릴지 모르나, 면접 대상자는 수 십 명에 이른다.

청와대가 면접까지 하면서 과거보다 훨씬 강도 높은 검증을 하는 이유는 국무위원 청문회 때문이다. 지난 7월 개정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앞으로 신임 장관이 임명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약식 청문회를 실시하게 돼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총리, 대법원장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식 청문회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임명하기 곤란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개각 일정과 상관없이 매달 2개 부처의 장관 후보 리스트를 새로 작성해 대통령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단은 ‘장관 승계 계획(succession plan)’으로 불리는데 여기에는 부처 별로 20~30명의 후보 명단이 들어있다.

청와대는 장관 후보를 포함해 총 1,500여명의 장ㆍ차관급 인재 풀을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관료, 정치인, 학자, 언론인, 기업인, 시민단체 간부 등이 고루 들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의 재선급 이상 의원은 대부분 포함돼 있다”며 “평소 검증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개각 직전에 따로 인물을 물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검증 강화를 위해 청와대는 장관 후보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재산ㆍ병역ㆍ납세 자료 등을 스크린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을 만나 품평을 듣고 있다. 동의서를 받는 방식은 일부에만 국한했지만 앞으로 이 같은 대상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검증 항목도 많아지고 기준도 까다로워졌다. 부동산 투기 등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이 있는 사람은 우선 걸러진다. 후보자 본인이나 아들의 병역 기피 또는 아들의 이중 국적도 문제가 된다.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했거나 세금이나 교통 범칙금을 수 차례 내지 않은 사람도 장관이 되기 힘들다. 인사수석실 관계자는 “특히 이해집단과 연결돼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