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차 구입은 연말을 넘기지 마세요.’
이는 정부가 자동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만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승용차 가격이 내년부터 최고 2.4%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3일 자동차공업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승용차와 보석, 귀금속 등 1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인하 조치를 올해 12월 31일 만료하고, 내년부터 이를 환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수경기 회복 등을 위해 2003년 3월 24일부터 9인승 미만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율을 배기량 2,000㏄ 이하의 경우 공장도가격의 5%에서 4%, 2,000㏄ 초과는 10%에서 8%로 각각 인하했다. 이러한 조치는 당초 지난해말까지 한시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자동차 내수판매가 계속 저조하자 6월까지로 연장된 뒤 다시 연말까지로 늘어났다.
그러나 더 이상 내수 진작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데다 세수 확보 차원에서 특소세를 원래대로 환원시킨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소세 인하 조치가 환원되면 원래 세율이 적용되고 승용차 판매 가격에 붙는 교육세(특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공장도가격+특소세+교육세의 10%)도 인상돼 결국 전체 판매가는 현재보다 1.24~2.36% 인상된다.
이에 따라 GM대우차의 젠트라1.5는 854만원에서 864만6,000원으로 10만6,000원, 현대차의 뉴아반떼XD 1.6은 912만원에서 923만3,000원으로 11만3,000원, 쏘나타 2.0은 1,689만원에서 1,709만9,000원으로 20만9,000원 각각 오른다.
또 2,000㏄를 초과하는 르노삼성차의 SM7 2.3은 2,440만원에서 2,497만5,000원으로 57만5,000원, 현대차의 그랜저 2.7은 2,527만원에서 2,586만5,000원으로 59만5,000원, 쌍용차의 뉴체어맨 400S는 3,614만원에서 3,699만1,000원으로 85만1,000원 각각 인상된다.
특히 경유를 사용하는 현대차의 투싼이나 기아차의 스포티지 등 배기량 2,000㏄ 이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경우 내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 유로3에서 유로4(2,000㏄ 초과는 2007년 적용)로 강화됨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비용 등이 추가돼 인상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소세 인하 조치가 환원되기 전에 자동차를 더 많이 팔기 위한 각 업체의 판촉전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특소세 인하 조치가 재연장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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