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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형의 펀드투자 업그레이드] 장기주택상품 계좌 다양화해 탄력적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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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형의 펀드투자 업그레이드] 장기주택상품 계좌 다양화해 탄력적 투자를

입력
2005.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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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장기주택마련상품이다. 최고 한도인 300만원(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750만원까지 납입하면 된다.

장기주택마련상품이 비과세 혜택에다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이긴 하지만, 7년 이상 꾸준히 납입해야 하므로 최초 가입 때 확정금리형태를 선택하느냐 펀드형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만기시점에 받는 목돈의 크기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가입자는 확정금리나 펀드형태 중 한 가지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리려면 주식형 펀드와 확정금리형 또는 채권형 펀드에 따로따로 나눠서 가입하는 게 좋다.

즉, 장기주택마련상품 분기납입 한도인 300만원 범위 내에서 확정금리형 상품과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계좌를 모두 만들어 놓는 것이다. 설령 당장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1만원짜리 계좌만 개설해 놓으면 언젠가 유용하게 사용할 때가 온다.

이렇게 계좌를 만들어 놓았다가 주가가 낮을 때는 주식형 계좌에 집중 납입해 주가 상승에 따른 고수익을 얻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는 안전한 채권형이나 확정금리형 계좌에 납입하면 된다.

주가변동뿐 아니라 금리변동에 따라서도 다양한 계좌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즉, 향후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면 채권형 펀드에 납입해 채권 매매차익을 얻고, 요즘처럼 금리 상승기가 되면 채권형 대신 확정금리형 계좌에 납입해 금리상승의 혜택을 누리면 된다.

그러면 확정금리형태로 전액을 납입하고 있는 사람이 펀드에 추가 가입할 수는 있을까. 납입 한도를 변경하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분기당 300만원까지 확정금리형태로 납입했던 한도를 200만원으로 낮추고 새 펀드에 100만원 한도로 가입하면 된다. 납입한도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다.

양규형 ·대한투자증권 전주지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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