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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도시' 선고/ 재판관 2명 교체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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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도시' 선고/ 재판관 2명 교체 영향 주목

입력
2005.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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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24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6월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등 222명의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5개월여 만에 내려지는 이번 결정은 정부의 행정도시 추진계획은 물론이고 노무현 정부의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할 경우 청와대, 통일 외교 등 6개 부처를 제외한 16개 행정부처가 충남 연기ㆍ공주지역으로 옮기고 177개 공공기관이 충청권을 제외한 각 지역에 분산 배치된다.

반면 위헌 결정이 나오면 참여정부의 중요 정책 법안이 두 차례나 헌재에서 헌법위반으로 배척당하는 셈이어서 정부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게 확실하다. 해당 지역의 격렬한 반발도 예상된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려면 헌법 113조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때 헌재 재판관의 구성과 지금의 구성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다.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서는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김영일 재판관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고, 전효숙 재판관만 각하 의견이었다.

당시 재판관 중 김영일, 이상경 재판관이 물러나고 그 자리는 참여정부가 임명한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이 차지했다. 헌재 주변에서는 지난해 각하 의견을 낸 전효숙 재판관과 정부측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조대현 재판관은 이번에 각하 또는 합헌 의견을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지난해 위헌 의견을 냈던 재판관 중 일부만 합헌(또는 각하) 의견을 내도 결과는 지난해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재판관 구성 변화를 근거로 ‘5대4 합헌’, ‘6대3 위헌’ 등 선고결과를 점치는 여러 설이 나돌고 있다.

이번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대략 4가지다. 먼저 행정도시특별법이 신행정수도특별법과 ‘무늬만 다른’ 대체 입법인지를 둘러싼 공방이다.

이석연 변호사 등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두 법이 실질적인 면에서 거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대체 또는 반복입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정부측은 “헌재의 지난해 위헌 결정 취지를 십분 반영해 문제가 없는 새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헌법을 개정해야 행정도시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청구인들은 청와대와 6개 정부 부처만 두고 나머지를 연기ㆍ공주로 옮기는 것은 사실상 ‘수도분할’이며, 이것도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돼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헌재가 “행정부처는 반드시 한 도시에 집중 소재할 필요는 없으며, 정책적 고려에 의한 정부 조직의 분산 배치는 가능하다”고 판시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지도 쟁점이다. 청구인측은 “행정도시 건설이 헌법이 규정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에 해당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는 “국가안위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투표 부의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밖에 청구인측은 행정도시 건설이 충청권 이외 지역 국민과 이전 대상 기관 소속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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