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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달 1~15일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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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달 1~15일 자진신고

입력
2005.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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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상 주택이나 6억원 이상 나대지를 가진 개인들은 12월1~15일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기한을 잘 지키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내년 2월말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 부과되는 종부세와 관련, 납세자 편의를 돕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자세하고도 알기 쉽게 신고납부요령을 담은 안내시스템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전국적으로 7만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이날부터 신고안내 통지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특히 납부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납세자에겐 내야 할 금액을 전산으로 계산해 통보해주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이라는 종부세 기준은 정확히 뭘 말하는 것인가.

“지난 6월1일 현재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과 나대지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다. 즉,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데 공시가격을 다 합쳐 9억원이 넘을 경우 종부세를 내게 된다. 나대지도 그런 식이다.”

-오피스텔도 종부세 대상인가.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건물도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상가 사무실 빌딩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보유 주택가격을 합쳐보니 총 24억원이다. 종부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

“재산세 과표에서 4억5,000만원을 공제해준다. 주택분 재산세과표는 24억원ⅹ50%=12억원, 종부세 과표는 12억원-4억5,000만원=7억5,000만원이다.

세율은 ▦5억5,000만원 이하 1% ▦5억5,000만~45억5,000만원 2% ▦45억원5,000만원 초과는 3%로, 과표 7억5,000만원에 대한 종부세액는 950만원이다.

단, 이미 낸 재산세액 일부와 세부담 상한액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종부세는 절반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세부담 상한제라는 것이 있다는데.

“그렇다. 재산세와 합쳐 전년도에 낸 세금의 1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예컨대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 150만원, 종합토지세 50만원을 냈다면 올해 세부담 상한선은 200만원ⅹ150%=300만원이다. 만약 올해 주택분 재산세가 이미 250만원 나왔다면, 종부세는 어떤 경우라도 50만원 이상 내지 않는다.”

-종부세는 개인별 보유부동산을 합산해 부과하니까 명의를 부부 공동으로 바꾸면 종부세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다.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은 개인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합산하므로 과표가 줄어들어 종부세액도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단독 명의였던 것을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증여세나 취득.등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세부담 면에선 따져봐야 한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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