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상반기부터 형사재판을 맡은 판사는 범죄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토대로 만들어진 기준표를 참고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비슷한 사건에서도 판사마다 형량이 들쭉날쭉하던 문제점이 상당히 개선될 전망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장관급 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기준을 만들 양형위원회는 판사 4명과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각 2명, ‘기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양형기준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며 법적 구속력 없이 권고적 효력만 갖지만, 판사가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에는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을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상소할 수는 없다.
사개추위는 판사가 검찰과 피고인 양측 의견을 듣고도 형량을 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는 법원조사관에게 피고인의 생활환경, 범행동기 등 별도의 양형자료를 조사시켜 참고할 수 있게 했다.
사개추위는 양형 기준 마련의 근거를 법원조직법에 새로 규정해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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