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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기증자에게 보상금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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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기증자에게 보상금 줬다

입력
2005.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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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의 배아세포 연구에 난자를 제공한 기증자들에게 150만원씩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져 황 교수의 연구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황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참여해온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21일 서울 내발산동 강서미즈메디병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002~2003년 약 20명의 난자 기증자에게 회당 150만원씩 대가를 개인 돈으로 지급하고 난자를 채취했다”면서“2004년 2월 사이언스에 실린 황 교수 논문의 연구에 쓰인 난자 기증자 16명중에는 이들 기증자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난자 채취 때 금전 보상을 금지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발효(2005년 1월)되기 이전이어서 법적 문제는 없으나 윤리적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노 이사장은 “난자기증자에게 준 150만원의 보상금은 8~10일간 과배란 유도제 주사를 맞고 마취 후 난자를 채취하고 휴식하는 15일간 생계에 지장을 초래한 데 대한 보상차원”이라며 “당시에 자발적인 난자기증자가 드물어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노 이사장은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난치병 치료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오랜 고민 끝에 황 교수와 상의 없이 혼자 결정한 일”이라고 황 교수 관련을 부인했다.

노 이사장에 따르면 보상을 받은 기증자는 약 20여명으로 2회까지 기증한 여성이 있다. 그러나 노 이사장은 “이들 모두가 논문에 언급된 16명의 기증자는 아니며 전혀 대가를 받지 않은 순수 기증자와 다른 의료기관에서 난자를 채취한 기증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이사장은 황 교수팀 연구원의 난자채취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과 의사윤리상 기증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교수팀의 난자기증과정을 취재해 22일 밤 11시 5분 방영할 MBC ‘PD수첩’의 최승호 책임PD는 “난자를 제공했다고 지목된 두 여성 연구원 가운데 한 사람이 미즈메디병원에서 난자채취 시술을 받았다는 의료기록을 찾아냈다”며 “22일 방송에서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노 이사장은 “개인병원인 미즈메디병원의 임상윤리심의위원회(IRB)가 아직 완전히 성숙한 심의규정을 갖추고 있지 못해 한양대병원의 IRB를 따랐다”며 “이 과정에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이사장은 그러나 ▦불임시술을 위해 채취한 난자를 동의 없이 연구에 전용한 적이 없고 ▦기증자에게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서를 적법하게 첨부했고 ▦2005년 5월 사이언스에 발표된 황 교수의 논문 연구에는 보상금을 준 난자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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