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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전세금 융자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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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전세금 융자한도 확대

입력
2005.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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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 지역 철거민들은 최고 4,000만원까지 전세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리도 연 3%에서 2%로 인하돼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대한주택공사는 공공사업 시 이주자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4,000만원까지 늘리고 융자 금리를 3%에서 2%로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판교ㆍ파주신도시 철거 이주자부터 적용된다.

이주자 전세자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철거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융자 한도는 2,000만원이다.

그러나 채권확보를 위해 간접보상비 수준에서 전세자금이 지원돼 실제 철거민들이 융자 받을 수 있는 범위는 1,000만원 미만에 그쳤다. 주공 관계자는 “융자한도가 4,000만원으로 2배 늘어난 데다 채권확보 기준이 전세권 설정으로 바뀌어 실제 철거민들에게 지원되는 액수는 지금보다 4배 가량 늘어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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