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대가를 받은 난자가 사용된 데 대해 학계가 뜨거운 논란에 빠져들었다. “윤리적으로 문제는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였지만 “이해 못할 바 아니다”는 의견도 많았다.
불임시술을 하고 있는 의사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난자 등을 기증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자은행 등을 통해 정자를 기증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수 만원 정도의 보상이 주어줘 왔다.
생명윤리학회 회장을 지낸 진교훈 서울대 명예교수는 “보상금을 기증의 전제조건으로 달았다는 점에서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매매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지만 법 이전에 윤리와 국제 관례가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동의에 따라 자발적인 기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연구논문은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불임클리닉의 관계자는 “불임시술비용이 150만~300만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150만원의 난자기증 보상금을 ‘차비’ 정도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윤리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연구자의 난자 기증문제에 대해서는 “황우석 교수가 조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진 교수는 “의사윤리에 따라 신상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은 일반론일 뿐 사회적 논란이 된 경우라면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체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오일환 가톨릭의대 교수도 “일단 황 교수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국민과 과학자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황 교수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연구자로서 황 교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는 여론도 상당했다. 한국세포·분자생물학회 회장으로 최근 생명윤리헌장을 제정 발표한 박상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실험을 위해 혈액샘플이 필요하면 나부터 먼저 피를 뽑아 실험하는 것이 연구실 정서”라며 “이런 연구자의 생활패턴을 이해한다면 설사 연구자가 난자를 기증했다 하더라도 꼭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의 열정으로 빚어졌을 수도 있는 문제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연구자 스스로 가장 엄격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점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세필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 소장은 “윤리 문제로 인해 바이오 연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황 교수가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되 과학적 업적은 업적대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