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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보호법' 목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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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보호법' 목 빠진다

입력
2005.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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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화물트럭 운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들 전망이다.

현안인 비정규직 관련법안과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에 밀려 특수고용직 보호법안 제정이 5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호법안을 만들기 위해 가동됐던 노사정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도 발족 2년3개월만인 9월 논의 시한을 넘겨 업무가 중지됐다.

논의 과정 노동계는 2001년부터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대우할 것을 요구하며 보호법안 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2003년 6월 노사정 대표와 공익위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를 발족, 공익안(노사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들이 제출하는 안) 마련에 나섰다.

노사정위는 수십 차례의 공청회, 세미나, 간사 회의 등을 개최했으나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올 7월 노동정책 우경화를 비판하면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특위가 가동되지 않아 9월 공익안이 아닌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특위는 사실상 해체됐다.

정부 입장 노동부는 노사정위로부터 공익안을 이송 받지 못하자 정부안 마련을 거의 포기한 상태다. 노동부는 노사정위가 만든 검토의견서는 구체성이 없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 당장 정부안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 담당 부처간 협의도 중단됐다.

보호법안 입법을 담당한 노동부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와, 캐디는 문화관광부와 노동 여건 등에 대해 업무협의를 해야 하지만 최근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노동계 노동단체들은 특위의 검토의견서에 대해서조차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정부와 노사정위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입법이 어려워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주진우 정책국장은 “이미 특위의 임무가 종료된 만큼 국회차원에서 노사정이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보호법안(특수고용직에게 노동3권 보장)조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망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최근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현재 시급한 것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이어서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이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은 계속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노사정위는 22일 특수고용직 보호법안 논의 과정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위원회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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