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1일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체들로부터 7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및 횡령) 등으로 기소된 우성산업개발 이기흥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8억원, 추징금 7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자원공사에 청탁해 준다며 수십억원을 받고 이를 납품 대금으로 가장, 허위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횡령 사실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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