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전자입찰에 협력해 입찰했다는 이유로 2년간 입찰 참여 금지 등의 제재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K개발 등 9개 건설사가 SH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지나치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찰 참여업체가 많게는 2,000개에 달해 K개발 등이 서로 상의해 입찰가격을 정한 것이 낙찰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지만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담합행위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