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90%가 내년 5월 실시될 지방선거 비용 대부분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21일 전국 234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 기초단체(89.7%ㆍ210곳)가 총 2,900억원 가량인 선거행정비용을 제외한 선거보전비용과 기초의원 유급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방선거법개정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기존의 기본경비에 덧붙여 선거공영제에 따른 선거보전비용과 기초의원 급여 등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선거보전비용은 지방선거 때 유효득표율 15%를 넘긴 후보자에게 법정선거비용을 돌려주기 위해 미리 편성해 두어야 하는 예산이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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