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은 장기적으로 제주도가 연방국가의 주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 획기적이고 선진적인 지방분권 모델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으로 이상적인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구축하고 관광 교육 의료 등 핵심산업을 중점 육성해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기존 입법예고안대로 광역단위 자치경찰 설치와 교육감ㆍ교육위원 직선제, 특별행정기관 이관, 외국인 공직 채용, 주민소환제와 인사청문회, 감사위원회 설치 등 완벽한 주민자치의 틀을 짜고 있다.
또 자치조직과 인사에 관해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배제하는 등 행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특별자치도세 전환, 1차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권한 이양을 통해 예산 면에서도 자립도를 높이도록 돼있다.
특히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및 국제학교 설치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권한 이양 등 다른 시ㆍ도와 차별적인 인센티브도 담겨 있어 이를 활용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공청회 파행 등 지역사회의 분열을 초래했던 영리의료법인 허용 여부 문제는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되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내법인은 현행 의료법 규정을 적용받아 영리 목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제주도가 인천 등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수준을 넘어선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지만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수준에서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주민투표, 공청회 등에서 많은 갈등을 빚어 왔지만 이번에 정부가 제정한 법안을 보면 쟁점사항이 거의 정리됐다”며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3개 법안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역량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등 3개 시장ㆍ군수가 제주도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대해서도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판 결과는 7월 27일 제주도가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폐지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제주=김재하기자 jaeha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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