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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국가지정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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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국가지정제 폐지

입력
2005.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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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지정제도가 40년 만에 폐지된다. 대신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산업단지 지정 권한이 해당 지방자치 단체장으로 이관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임시국회에 상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국가 산업단지 지정제도는 3공화국 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산업 장려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1965년 한국수출산업단지가 1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90년대 들어서는 지방 산업 단지와의 중복 논쟁, 미분양 면적의 증가 등으로 통합 논의가 줄곧 제기돼 왔다.

건교부는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인구 50만 이상 시장에게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업무를 이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입지를 지정토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는 파주 출판문화단지, 군장국가산업단지 등 35곳(총 2억7,468만평)이 지정됐고, 이 중 분양대상 면적은 1억777만평에 이른다. 정부는 이 가운데 9,442만평을 개발해 9,120만을 분양을 마쳤으며, 현재 322만평이 미분양 상태에 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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